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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 2억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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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구속영장 발부, 검찰 손 들어줘… 곽 변호인측 "선의 지원일뿐 사퇴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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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를 법원이 신빙성 있게 봤다는 뜻이 된다. 곽 교육감과 변호인단은 이를 뒤집을 반론을 훨씬 설득력있게 갈고 닦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승기를 굳히기 위해, 변호인단은 전초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각각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2억원을 줬다고 밝힌 이상, 핵심 쟁점은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된 돈 2억원의 성격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 및 약속을 한 자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검찰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후보사퇴 전이든 후든, 대가 제공 약속을 했든 안했든 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가 되려 했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2억원을 줬다고 밝힌 이상 자연스럽게 혐의가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선거 뒤 경제적 궁핍으로 자살 생각까지 하는 박 교수에게 선의로 지급한 2억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편다.

문제의 2억원은 ‘선의로’ 지원한 것일 뿐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준 게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같은 법 조항을 ‘후보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에 방점을 찍은 채,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로 읽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을 수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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