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설립자가 수억원을 횡령하고 교사는 학생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내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700여명과 교사 30여명 등이 있는 정읍의 A초중고등학교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1인당 매달 6만8천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 이 학교에서는 횡령과 사기 등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학교 김모 교사(47)는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61명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부풀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적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학생도 있고, 원서만 내고 9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제적을 시켜야 하는 학생도 많았지만 편입생이 들어오기까지는 제적시키지 않았다"며 "이 학생들의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이 학교재단 설립자인 김모씨(64)는 한술 더 떴다.
김씨는 학교재단의 자금 60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중고 컴퓨터 등을 사놓고 새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서류를 꾸며 도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김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 2대를 멋대로 학교에 배치한 뒤 한달에 대당 100만원씩 대여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또 택시의 운전은 교사에게 맡기고 관용차처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외에도 이 학교에서는 돈을 받고 허위졸업장을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학교에서 광범위한 횡령과 사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단속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원금은 내보내지만 단속이나 처벌할 권한은 없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개인자격이라 징계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며 "보조금이 잘 쓰이는 지 점검하려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지도점검 나가면 보조금 조금 주면서 무슨 행세냐고 대놓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좋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