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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교육감 오늘 추가조사뒤... 사법처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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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3시 35분쯤 귀가

 

지난해 교육감선거 관련 뒷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6시간이 넘는 소환조사를 받고 6일 오전 3시35분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전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곽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진술을 마쳤다.

이후 장장 8시간 이상 검찰의 진술조서 정리, 본인의 조서 검토 및 날인, 영상녹화조사의 동영상 CD 제작·봉인 등을 거쳐 6일 새벽에야 귀가길에 올랐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곽 교육감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함구한 채 곧바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면합의 내용에 대한 곽 교육감의 파악 시점 등의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단일화 협상 및 결렬 과정, 그후 무조건적인 후보 사퇴 과정 등에서 당시 알았던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교수 출신이라 문장의 어법까지 꼼꼼히 신경써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곽 교육감을 추가 소환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와 성격 등 남은 부분을 조사한다.

다만 늦은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해 변호인 측과 일정 조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추가 소환조사에서도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준 돈’, ‘이면합의는 뒤늦게 알았다’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검찰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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