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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는 박명기 교수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각서'와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이 각서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사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근거로 박교수로부터 혐의 내용을 시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다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써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약속했던 7억원이 다 안 들어오니까 (박 교수 측) 내부에서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원래 후보 단일화로 사퇴하면 그때까지 들어간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