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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부르는 ‘층간 소음’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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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두께 강화·흡입제 사용 등 구조적 방안 마련
배상 기준 있지만 측정 어려워… 주민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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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 층간 소음·진동 문제는 환경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쟁조정 과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피해배상 금액도 한층 커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관계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김모(55)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층에 사는 30대 부부와 5살·3살된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이 밤 늦게나 새벽까지 뛰어다니며 ‘쿵쿵’ 소리를 내자 김씨는 위층으로 올라가 양해를 구했다. 위층 부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하소연 해도 층간소음에 주의하라는 방송만 내보낼 뿐이었다.

이웃간 층간 소음분쟁이 폭력사태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해 2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손으로 넘어뜨려 어깨 부위 등에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A(41)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모두 4만2345건이며 이 중 층간소음은 358건을 차지했다. 2008년(290건)과 비교해 23.4%가 증가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938건으로 집계됐으며, 2009년(631건)에 비해 4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층간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2010년 3건· 2009년에는 6건이었다.

하지만 소음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7월1일 서구의 모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주민 분쟁이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지만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났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층간 소음 분쟁조정이 이뤄진 지난 2009년 7월8일의 광산구 모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에서도 2개월 간의 조정 끝에 가해자가 ‘조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생활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을 30% 인상했다. 기준초과 정도가 5∼10데시벨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소음의 경우 배상액은 1인당 22만1000원, 진동은 11만1000원이다.

문제는 층간 소음의 경우 산발적이고 단발적이기 때문에 기계로 소음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으로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소음으로 인한 생활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 두께를 더욱 강화하고 흡입제를 넣는 등 건축시 구조적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하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양수현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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