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3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밤 11시쯤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강남 등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305억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씨는 또 미성년자를 고용해 음란쇼와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해 12월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보석을 취소하는 한편 보석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몰수하고 이씨를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