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찬양' 한상렬 목사,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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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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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무단방문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핵무기 보유를 옹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렬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감행하고 북한 체제 및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방북이 통일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방북 기간의 행적 중 상당 부분은 실정법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의 교류확대와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점과 밀입북이 통일에 대한 개인적 소신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조국통일 3대 기념탑과 김일성 친필비를 참관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동조를 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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