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인지대 600만원 출처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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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10억 손배 항소 인지대 출처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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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수백만원의 인지대를 내고 항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함께 10억원을 물어내게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비용인 인지대금은 약 608만2천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등 두 사람이 같이 항소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함께 소송을 당한 국가는 법률상 인지대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16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672억여원을 미납하는 등 재산이 은행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앞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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