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자동차넘버' 10개중 고르세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양자택일'서 선택폭 확대… 상속車 이전등록 통보 의무화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 선택폭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번호판 각 한 개씩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인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