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그룹 NRG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이성진(34)이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이성진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진은 앞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담당 판사는 “이성진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항소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도록 노력하라”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성진의 항소에 따라, 판사가 조언했던 채무일부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성진이 이번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상태인데다 그 동안 이성진 측이 도박 자금은 채무변제의무가 없다는 법률을 근거로 내세워 사기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 씨로부터 2억3300만 원을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