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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탤런트 한예슬 씨 뺑소니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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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해정도, 보험 가입 등 볼 때 뺑소니 없음, 공소권 없음

 

지하 주차장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탤런트 한예슬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도 모(36)씨가 4일 오후 2시 15분쯤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건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건에 대해서도 한씨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한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15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도씨의 엉덩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지방경찰청 감정,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한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특가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은 점 등으로 볼 때 각각 뺑소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씨는 3일 오전 10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병원을 방문해 진료 검사를 받았지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침 시술을 7차례에 걸쳐 받는 기간에도 일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도씨의 상해 정도가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청 과학수사계도 "피해자 발의 위치나 차체에 비친 그림자, 엉덩이를 앞으로 뺀 다음 사이드 미러가 보이는 시점 등으로 추정할 때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카메라 설치와 촬영 각도 상 마치 접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영상자료만으로 충격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도주차량)가 되지 않기 위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옮기고 신원을 밝히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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