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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초 밀수·재배 외국인 강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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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온실서 재배, 해외 체류시 상습 흡연

 

대마초를 밀수입해 재배한 외국인 강사가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2일 국내로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피우고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국인 영어 강사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대마씨 19알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심어 대마초 5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월 또 다른 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합성대마(JWH-250)' 5g을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해 들여오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 6.52g을 밀수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목재와 전열기 등을 이용해 대마 재배 온실을 만들어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국인 영국과 호주에 체류하면서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어학원이 강사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없이 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관할 교육청에 지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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