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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로 홍역을 치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서 뜻모를 직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inter vivos acts'를 지난해 10월6일에는 증여법으로 했다가 올해 4월4일에는 생전행위로 정정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처음에 '법'으로 해석한 것은 대분자 A를 쓴 'Acts'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지만 이후 수정한 것도 너무 직역하는 바람에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라틴어인 'inter vivos'는 유언에 따른 증여가 아닌 생존자 간에 재산 이전이나 증여를 뜻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생전취득(증여)행위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조언했다.
'Milk or cream powder' 역시 '분유와 버터밀크'로 번역했다가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으로 해석했지만 난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분유 또는 분말크림'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다.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협력을 조건으로...'라는 번역도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상호호혜와 협력을 조건으로..'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무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한편 야당의 반발속에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위에 상정한 한-EU FTA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쓴소리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12일 외통위 상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세번이나 동의안이 성정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유기준), "또다시 오류가 발생하면 여당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김효재)는 등 따가운 질책을 잊지 않았다.
비준동의안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상정됐지만 향후 처리과정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