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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범죄조회 허위 발급, 국가 1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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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총선 당시 경찰 등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잘못 발급한 데 대해 국가가 1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창조한국당이 "경찰에서 허위 공문을 발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 4건을 확인하고도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창조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과조회 요청에 대해 '전과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정부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원심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했다며 국가와 경찰공무원 박모씨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의원은 허위경력 위조와 공천대가 헌금 등의 범죄전력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었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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