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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실종자건' 피의자, 2심서 절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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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사망여부 등 불명확…피의지가 피해자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일명 '김명철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33)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을 대폭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여부나 살해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피해자와의 거래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 실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김명철 씨 실종에 가담한 최 모(30)씨에 대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범행장소에 옮겨주기만 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적절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명철 씨의 누나 김 모씨는 "어떻게 1심보다 절반이나 감형될 수 있냐"면서 "살인전과도 있는 이 씨가 광복절 특사로 한 차례 풀려났었는데 또 7년 후에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것 아니냐"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이 씨와 최 씨는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각 15년과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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