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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선관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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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석패율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다음주 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내놓은 의견은 현행법이 금지한기업, 단체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수있다록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기업.단체가 특정 정당을 정해기부금을 내면 그 중 절반을 해당 정당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들이 선거나 당 운영, 정책개발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당비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해 여의치가 않다"며 "이번 개정 의견은 돈 선거로 당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개인이 중앙당에 연 최고 50억까지 기부할수 있는 정당 후원회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시행되면 유망한 후보가 불리한 지역에서 출마해 떨어져도 비례대표가 될 수 있어 지역구도를 깨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를 거친후 다음 주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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