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교원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교과부가 내놓은 평가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조 대변인은 "개정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도대체 연수를 위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평가를 위한 연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법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다"며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몰아주고, 지역적 차이를 무시한 채 기준을 획일화시킨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연수규정에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연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수밖에 없어지게 된다. 이는 교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위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교원평가가 교원으로 하여금 인사 등의 불이익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평가의 애초 목적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인 만큼 결과 역시 단순 평가를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교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령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그 가운데는 교육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경기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