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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대법원 산하에 헌법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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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복 벗는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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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조정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의 수를 지금보다 늘리고 대법원 산하에 헌법부를 새로 설치해 헌재의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퇴임식을 끝으로 법복을 벗는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55.사법시험 19회, 사법연수원 10기)은 "헌법 재판의 기능은 계속 살리되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상호충돌과 중복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소시켜야 한다"며"이 두 가지 문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8년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20여년 동안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등에 대한 심판을 전담하며 '헌법 재판'이 꽤 꽃을 피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헌재 자체를 없앤다거나 현재의 기능을 대법원이 그대로 흡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 지적하는 역할의 충돌이나 중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헌법과 민사, 형사 등을 따로 맡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 법원장은 제안했다.

이같은 헌법부의 신설 방안은 현행 대법원 상고제도의 개선책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대법관 증원 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 법원장은 "일선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대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역부족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한다"며 "현재의 대법원을 독일처럼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식으로 나누고 각 부를 9명으로 구성한다면 대법관 수가 자연스럽게 증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대법원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전원합의체로 구성된 현행 대법원을 각 부 9명씩의 전문부 체제로 개편하면 전문화를 통해 사건 처리는 한층 능률화되고 대법원의 역량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장은 민사 소액소송과 형사 약식 벌금사건 등에 한해 상고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필요하다면 고등상고부 제도나 상고심사부 제도 등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과 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흥미롭게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바로 회사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법원장은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사회봉사 명령의 확대와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지나친 법률의 확대해석이다'해서 파기됐기 때문에 최초의 시도가 좌절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요즘 향후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 법원장은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자 뜨거운 감자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저도 일단 부정하지만 일반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전관예우 논란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일종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호사가 되든, 또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재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홍 행정법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28년 동안 몸 담았던 법원을 떠나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 저는 그동안 행복하고 보람있게 판사생활을 해와서 아무런 여한이 없다. 제가 법원과 판사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다만 애석한 것은 판사들이 정말 청렴하게, 또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음에도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좀 더 앞으로 신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퇴임 이후의 계획은.

= 아직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조금 쉰 다음에 로펌들 중에서 가지 않을까 싶다.

▶재직 중 기억에 남는 판결, 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있다면.

= 제가 참 행운스럽게도 큰 사건을 많이 다뤘다. 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을 다뤘는데 그 사건에서 비로소 교수들이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길을 교열어준 보람있는 판결이었다.

또 사정판결을 국내 최초로 해봤고, 행정절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판결도 해봤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봉사 명령의 다양화와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반대로 아쉬운 판결 또는 기억에 남는 피고인이 있다면.

=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초년 판사 시절에 역시 그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나중에 되돌아 보면 조금 잘못했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정몽구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는 최초로 사회봉사 명령의 확대와 다양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지나친 법률의 확대해석이다 해서 파기됐기 때문에 최초의 시도가 좌절된 게 아쉬울 따름이다.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 법관으로 알려졌다. 어떤 법관이 되고자 했는지,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저는 재판이 '애정있는 대화'라고 생각한다. 애정은 피고인이나 당사자들에 대해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애정의 개념이고 그 다음 대화의 개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애정있는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으로 훌륭한 재판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법원장 생활 하면서 항상 후배들에게 애정있는 대화를 강조했고, 많은 후배들이 거기서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공판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한 축이었던 공판중심주의를 평가한다면.

=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까지는 평가하지 못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공판에서 나온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당사자들이나 다른 관계자들, 피해자들 보는 앞에서 종종 진술을 꺼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보다는 그 증거들과 공판에서 나온 증거들을 허심탄회하게 비교형량에 의해서 신빙성을 판단해 보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마디를 바꾸면 모든 것이 엉클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 우선 예전에는 너무 수사기록에만 판사들이 의존했고,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공판중심주의가 시도됐고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일종의 정반합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에서 불평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도 전혀 우리가 무시해 버릴 만한 건 아니지만 또 검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도 아니다.

그래서 정반합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생기는 갈등은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아닐까.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랐으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가 사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 그게 전적인 원인은 물론 아니다, 다른 요소도 고려를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대법관이 됐다면 제가 왜 법원을 떠나겠나. 서운한 면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또 다른 길을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더 행복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은 제가 사법부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았지만 떠나는 마당에 간단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

지금 재야에 있는 변호사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은 "대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역부족으로, 심리불속행으로 조기종결시키는 일종의 문전박대를 한다"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각 의외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어떤 형태로든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법관 증원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체제를 개편하면 어떨까. 가령 대법원을 민사부와 형사부, 그러니까 공법부와 사법부로 나누는 거다.

민사부, 형사부 두 개로 대별할 수도 있고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 부를 가령 9명으로 구성한다면 전자의 경우 18명, 후자는 27명이 된다.

그러면 대법관 수가 자연스럽게 증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서 역량이 더 커지고, 또 전문화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도 능률화된다.

대법관 수의 증원이 이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하느냐로 귀결되는데 이렇게 전문부 시스템으로 가면 9명씩 전원합의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간결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액사건이나 형사 약식 벌금사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상고 허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그런 사건까지 다루는 것은 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대법원에 대한 불만은 대법관의 증원, 또 체제의 개편, 상고허가제도의 일부 도입에다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고등상고부 제도를 일부 사건에 도입하고 또 전에 대법원에서 제시한 상고심사부 제도의 일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결합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지금 기관들이나 조직들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비우고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첩경이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조직이나 기관이 좀 손해보더라도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면 따르는 것이 옳다, 그게 제 생각이다.

▶사개특위가 마련하고 있는 퇴임 전 근무기관에서 6개월 동안 사건 수임 금지 등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견해는.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지금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물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지만 일반인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신기루이건 구름과 같은 것이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주위의 일반인들 만나보면 그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있는데 재판장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이 가장 많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 얘기는 재판부와 가장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걸 찾는 건데, 지금은 하나의 포인트로 전관이 대두되고 있지만 만약 전관이 없더라도 그 사람과의 동창관계, 학교관계, 직장관계를 따지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한다.

전관예우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조금 틀린 얘기라고 본다.

여하튼 전관예우만 놓고 본다면 전관을 양산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사시스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제가 법관직을 그만두고 싶어서 반드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고쳐서 미국처럼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걸 금지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른 경로로 재판장하고 친한 쪽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런 사회 인식, 일종의 사법불신에 가까운 그런 것을 없애고 누가 변호사가 되든 또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커뮤니케이션도 똑같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제가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유는 대법원이 일반 사건 처리에 너무 바쁘니까 헌법 재판의 기능을 충분히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여년동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법 재판이 꽤 꽃을 피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헌재를 없앤다든가 헌재 기능을 흡수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호 충돌 내지는 중복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없애는 쪽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 대법원이 따로 있고 또 일반대법원,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조직이 독립됐을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령 대법원장을 여러 대법원의 한 사람으로 하면 충돌이 줄지 않을까 일종의 가상인데 생각도 해봤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헌법 재판소 조직이 그대로 대법원에 헌법부, 아까 9명이라고 말한, 그 다음에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의 대법원 밑에 헌법부가 헌법 재판의 기능만 담당하니까 상호충돌이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감히 얘기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고 개헌까지 연결되는 정치적인 문제라서. 다만 헌법 재판의 기능은 어떻게든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상호충돌과 중복은 어떤 형태로든 완화시켜야 된다, 해소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키느냐, 이것이 과제이다라는 게 원론적인 대답이 되겠다.

▶정든 사법부를 떠나면서 후배 법관이나 사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금 사법부가 일종의 온실과 같고 참 편안한 조직이지만 우리 후배 법관들 정말 열심히 청렴하게 일하고 있다.

요새같이 물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그런 데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신뢰는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비유한다. 마치 사회와 유리된, 떨어진 고독한 성과 같다.

성 안에 판사들이 있고 판사들은 외부와 서로 교통하지 않고 오로지 성 안에 살면서 유리창만을 통해서 사회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 그리고 내부, 일종의 폐쇄화 현상이 좀 있다. 날이 갈수록 그게 심해진다.

판사가 외부인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다 보니 판사들이 집과 사무실만 오간다. 사람을 만나도 판사 외에는 만나지 않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안타깝다.

사회가 그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이 좀 답답하다. 판사들을 좀 더 개방화하고 오픈시켜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제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법원이 근무평가제도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통계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지시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법원이 많이 관료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하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앞으로는 판사들이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제가 법원장 생활하면서 항상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법원을 만들자고 했다. 법원이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잖나. 워낙 어둡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랬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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