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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양심적 기업 태광 7명 기소"…비자금만 4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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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회장 구속기소, 이선애 상무 등 6명 불기소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호진 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그룹 부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가 진행된 지 110일 만이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7,000여개의 차명계좌로 4,4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자금추적결과, 검찰은 이 회장 일가의 회사 자산 빼돌리기와 계열사 이익 불법 취득을 통한 재산 증식 등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피해규모는 1,49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이 상무는 태광산업 생산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임직원 급여와 작업복 비용을 허위 회계 처리해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태광그룹이 태광산업 무자료 거래 자료를 우편으로 비밀리에 전달 받고, 자택에서 돈가방으로 대금을 수금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10여년 동안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장 직원들로부터 작업복비와 기숙사비를 걷으면서도 회계상으로 무상지원하는 것 처럼 조작하는 등 비양심적 기업인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케이블 방송사업과 관련해 CJ미디어로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상장 주식을 개인적으로 인수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계열사 소유였던 한국도서보급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자, 이를 자신과 아들에게 헐값에 팔도록 해 29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국도서보급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난 2005년 71억여원, 2006년에는 180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 태광CC를 싼값에 사들여 계열사에 9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동림CC 개발 비용 가운데 792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혐의도 이 회장은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1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비자금은 변칙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의 돈줄이 되고, 조성과정에서 각종 범죄와 직결된다"며 "이번 수사가 차명재산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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