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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한 노력 없으면 면접교섭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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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정서적 안정 위해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이혼한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달라"며 A(35)씨가 낸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은 이혼 과정에서 A씨에게서 받은 상처가 깊어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법원은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2차례나 참가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면접교섭 요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A씨는 2004년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 딸을 만나지 못하다가 2008년 12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남편이 항고하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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