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여중생' 집단 구타·살해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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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지만 나이, 가정환경 등 고려해 양형"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22일 같이 어울리던 친구 김모양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최모(15)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 김양의 남자친구 이모(15)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ㆍ단기 징역은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 사이 범위에서 징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군이 100kg의 거구임에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해 살해하고, 살해 후에는 시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하는 등 죄질은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신유기를 주도한 이군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으며 김양이 사망하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군 등 6명은 지난 6월 행실이 안 좋다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김양을 서울 마포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나흘 동안 감금·폭행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담요에 벽돌과 콘크리트덩이를 함께 싸 양화대교 북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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