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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교도소 방영 중단…게이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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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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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인권단체, “편견 퍼뜨려 혐오 불러일으키는 차별 행위” 강도높게 비난

 


법무부가 국내 구금시설에서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게이인권단체에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지난 8월 9일 구금시설 내 SBS ‘인생은 아름다워’ 방송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법무부는 교화방송일지 및 방송자막을 통해 “방송 초기 기획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구사이’ 등 게이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을 “동성애를 차별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인 동성애자를 비정상인으로 인식하게 만들뿐 아니라 동성애는 비정상적 성행위라는 편견을 퍼뜨려 성소수자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차별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높여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고 차별에 가담하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 종영 발표 후인 17일 “한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시청권을 제한당했다는 제보를 메일 및 편지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요구와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한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교화방송의 어떤 의도에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8월 9일에 결정된 방송중단 결정은 언제 어떤 경로나 혹은 회의에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며 법무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인생은 아름다워’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이 최근 한 일간지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란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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