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유흥업소 업주 이 모(38) 씨가 10여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씨와 전화통화를 한 경찰관 63명 등 공무원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1일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북창동에서 유흥업소를 개업한 뒤 지난 2003년부터는 강남 일대에 속칭, ‘북창동식’ 영업을 도입해 2005년 N룸살롱을 개업하는 등 13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관리인에게 수익금을 관리하게 해 42억 6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N룸살롱 등 자신이 운영하는 5개 업소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업소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기록과 금융기관 사실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업소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N룸살롱의 바지사장인 박 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의 자금관리인 임 모(34)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업소종업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씨가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실업주로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경찰관 63명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세포탈과 성매매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버젓이 활개 치도록 비호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