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하고 인사상 특혜를 누려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3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준 100만원은 명절 때 과일이나 사 드시라고 준 돈"이라면서 "부하직원을 시켜 2000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모(59.구속기소) 전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서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74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