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한 여성이 새끼 고양이들에게 피어싱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3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윌크스-바 외곽 지역의 홀리 크로포드(35)는 지난 2008년 12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 3마리의 몸에 커다란 피어싱을 했다.
당시 귀와 목, 꼬리 등에 피어싱을 한 이 새끼 고양이들을 인터넷을 통해 팔려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체포된 크로포드는 지난 2일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멜리다 머크 수의사는 이 피어싱이 새끼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애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세균감염을 일으킬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머크는 "고양이들은 힘들어도 피어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마치 계속 무언가가 자신들을 물고 있는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크로포드의 변호사는 "그녀가 악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크로포드는 "사람이 피어싱을 하는 것이나, 고양이가 하는 것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 누리꾼은 '고양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크로포드의 재판은 3일(현지시각)에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