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은 어떠한 의도 없이 공평, 공정했다."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1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쳤고, 어떤 의도나 특정 단체의 배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지난달 27일 독립영화관전용관 운영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2009년 11월, 2010년 1월에 신설됐다.
앞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해 온 단체는 한국독립협회. 이 중 영상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미디액트 운영진은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란 단체를 설립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다년간의 운영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기존 단체를 배제하고,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단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 "공정하지 못했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며 영진위의 심사기준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이번 논란은 갑자기 시민영상문화기구란 새로운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다소 억울하다"며 "이전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현재 구성원의 능력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했다"며 "공모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이 신설 법인이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영진위 입장에서는 미디액트와 한국독립협회를 한 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미디액트와 한독협이 다른 단체라고 주장한다면 또다른 독립법인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며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이번 공모를 위해 새로 법인 설립된 신생단체다. 사업 선정된 단체와 동일한 조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럽게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비롯해 세부적인 심사 기준 및 평가 점수, 선정된 단체의 세부 인력 구조 등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심사 과정을 전하면서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성을 잃지 않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응했다가 탈락한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와 미디액트 스태프들은 이번 공모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