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발매 2달여 만에 약 20만 장(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집계 기준)의 판매고를 기록한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3일 오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최근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에 대한 심의를 실시,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쉬즈 곤'은 ‘Fuck’ 등과 같은 비속어 및 유해약물 등을 뜻하는 단어가 가사 속에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 '코리안 드림'은 가사 중 ‘muthafucking’이라는 단어가 ‘motherfucker’와 같은 의미의 비속어로 사용돼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각종 온라인 음반 차트를 휩쓸며 화제가 된 앨범인 만큼 살 사람들은 모두 구매를 마친 뒤에 이러한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너무 뒤늦은 지적이 아니냐"며 정부의 뒷북 규제에 대해 일갈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서는 지드래곤의 앨범 외에도 슈프림팀의 ‘Supreme Team Guide To Excellent Adventure (EP)’와 데드피의 ‘Lost & Found’ 씨에스피의 ‘Come On Boy’, 언다이트의 ‘오래된 작업물’ 등 총 22명의 가수 앨범이 비속어 등을 사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반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