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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파문, '인권', '노예계약'이 본질 아니다"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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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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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 통해 "동방신기 멤버 3명의 투자 화장품 사업 피해, 법적 대응하겠다"

노컷

 

동방신기와 법정 공방 중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이 동방신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SM대표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많은 보도들이 이어지며 사건의 본질이 호도됐다”며 “‘무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화장품 사건으로 시장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동방신기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제안하겠지만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다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결과 3명의 멤버는 투자를 하게 되고 2명의 멤버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 시기부터 멤버 3인과 회사와의 연견충돌이 시작 됐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발생했고 향후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3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 뿐이며, 3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3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 외에도 정창환, 한세민, 남소영 이사 등이 자리했다. 하지만 본안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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