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용산참사 선고공판 도중 법정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감치되는 등 용산재판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계속됐다.
◈ '정권의 하수인...', 법정소란 빚어져당초 공판이 시작되기 전 용산참사 방청객들은 '선고결과에 대해 동요하지 말아달라'는 일부 요청에 따라 정숙을 유지했지만, 선고내용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흐르자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르자, 피고인 이충연 씨 등 2명은 "이건 재판이 아니야"라는 고성을 지르며 일어났다.
이에 법정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했으나, '선고를 듣고 싶지 않으면 나가도 좋다'고 재판부가 허락하자 이 씨 등은 재판정에서 퇴정했다.
한번 동요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대됐다.
재판부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읽어내려가자 일부 흥분한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정권의 나팔수' 등의 욕설을 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가 '지금부터 발언하는 모든 분들을 구속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란은 계속됐고, 결국 욕설을 한 방청객 중 한 명이 끝내 법정감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재판 시작전부터 긴장감 이어져
이날 법정소란은 법원이 재판 방청객수를 80명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어느정도 예견됐다.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던 피고인 가족과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 등 방청객들이 추가 입장을 요구하며 항의하기 시작했던 것.
결국 재판부가 10여 명을 법정 안에 더 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고함은 잦아들었지만, 일부 방청객들은 법원 경비에 가로막혀 10여분 동안 계단에서 거칠게 항의했다.
또 법정소란을 막기 위해 설치된 채증용 카메라가 오히려 방청객들의 분노를 부추겨 이에 대한 고성과 욕설도 계속됐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객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다.
이충현 피고인의 어머니 전재숙 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오열 속에 "이게 무슨 재판이냐"는 말만 되뇌였다.
이 씨의 형 성연 씨도 "재판부가 검찰이 읽어준 원고를 낭독했다"며 "망루에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