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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윈디시티' 멤버 '김반장', 대마혐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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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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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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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 5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윈디시티'의 멤버 김반장(본명 유철상·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모발감식 결과 대마를 피운 사실이 인정됐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룹 윈디시티에서 활동 중인 김반장은 지난해 7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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