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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DSP 등 20개 연예기획사 불공정조항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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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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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도하게 침해한 8개 유형 91개 조항 변경

빅뱅

 

일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빅뱅, 2NE1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와 SS501, 카라 등이 소속된 DSP미디어 등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 조항 등이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연예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을과 충분히 협의하여 을의 동의하에 을의 본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됐다.

또 계약해지 사유발생 및 통보 후에는 연예기획사의 인세지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조항은 자진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실태조사 당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직권조치에 앞서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08년 실태조사 결과 포함)를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실태조사 이행점검 결과와 더불어, 7월 제정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도 함께 통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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