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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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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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6만원 선고

주지훈

 

영화배우 주지훈(본명 주영훈·2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관 한양석)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2회 투약한 것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9일 공판에서 검찰은 주지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확정형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없고 약을 이미 1년 2개월 전에 사용한 후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또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됐다”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점을 인지하고 건실하게 활동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피고인으로 자리한 윤설희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예학영과 전유량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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