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판정' 美 쇠고기 10여 톤 국내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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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육류, 유통기한 바꿔 대형마트에 납품·판매

 

광우병 의심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10여 톤 가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까르푸의 정육구매부장 선모(47) 씨와 납품업자 김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에서 11월 사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으로부터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 지시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12.7톤을 빼돌린 뒤, 유통기간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매달 매출액의 2%씩 2년 동안 7억 5천 8백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6년 전 광우병 파동 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회사도 모르게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육 제품 납품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서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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