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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는데 돈내라"…"은행고객이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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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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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고객 통장 변경시 수수료 징수

 

상당수 금융기관이 이름을 바꾼 고객들에게 통장 명의 변경 수수료를 챙겨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개명한 김윤아(26·여)씨는 통장 명의를 새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거래하는 N금융기관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명의 변경을 위한 수수료로 5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객 신용등급은 은행들끼리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면서 고객정보 기재사항은 은행마다 수수료를 내며 바꾸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현재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4곳인데 수수료만 2만원 가까이 들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 등은 그러나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명의변경 및 카드, 보험증권 등을 무료로 발급,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세청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의 자료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 변경되고 있다.

한달 전 개명한 안 모(30)씨는 “통장 명의 변경에 수수료가 든다기에 기존 거래를 해지하고 새로 발급받으려 했지만 기존 정보가 남기 때문에 어차피 수수료가 드는 건 마찬가지”라며 “전산 작업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장 정보를 변경해 재발급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개명한 인구는 모두 19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강원도민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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