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2조3천억원대 분석회계 및 5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천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743억원의 범죄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5841억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횡령, 배임 및 분식회계에 대한 범죄 인정액은 당초 2조6664억에서 3422억5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회계분식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계열회사를 통해 부당 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간부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TX건설에 대해 STX중공업이 869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게 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65. 전 산업부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