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한 점이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넨 뒤 이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붙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폭행을 조장했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장면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게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김 의원을 유족과 공범관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김 의원 기소 의견에 수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등에게 차 열쇠를 반납하며 돌아가겠다고 한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붙잡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사건 신고자인 목격자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다만, 유가족과 상호 간 폭행 혐의를 받았던 신고자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에서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확인됐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