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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사실혼 관계 주택증여시 배우자 공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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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해 줄 것을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낸 A(1934년생·여) 씨는 1960년경 B (1930년생) 씨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 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A 씨는 혼인신고를 못했을 뿐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해 달라고 했으나, 세무서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5남매를 낳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이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고령으로 이 집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분가한 자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결국 동작세무서가 부과한 해당 세금을 체납하였고,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자 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은 A씨의 신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A 씨의 주택은 경매에 넘겨져 2회 유찰된 후 곧 최초 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에 3차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원래는 9월 2일 3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권익위의 요청으로 일시 연기된 상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 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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