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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붕괴참사]희생자 보상금…호프만식 계산법 토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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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철재 덮개와 이를 지지하는 받침대에 대한 하중 실험 등의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16명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데일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토대로 보상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진흥원 등은 이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법(일할 수 있었을 연수 ×<연평균근로소득 -="" 생활비·세금="" 등=""> = 총수입)으로 산출한 금액에 법원에서 정한 과실률을 적용한 최종 보상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희생자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았던 A 씨의 경우 최대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진흥원 등의 희생자 유가족 보상금 분담 비율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사고 대책본부는 지난 20일 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략적인 보상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장례비용(희생자 1명당 2,500만 원)을 1주일 내에 일괄 지급받는 것은 물론 별도로 정한 보상금 등을 받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데일리측은 희생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물론 사고 직후 자살한 경기과학진흥원 오모 과장 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5시 53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다 철제 덮개가 붕괴돼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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