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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유병언 사건' 선정보도 종편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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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선정적 보도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모그룹 유 씨 일가 및 주변인들에 대해 출연자들의 추측성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 TV조선, MBN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채널A '뉴스 특급'는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과 수행여성의 관계에 대해 출연자가 "6평되는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 세 달을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전달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TV조선 뉴스쇼 '판'은 세모그룹 전 회장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과거 이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체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검사'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MBN 'MBN 뉴스2'는 세모그룹 전 회장의 사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설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출연자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욕설·과도한 광고 등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7개의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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