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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광주市 공무원 235명 징계, 95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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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 금품으로 인한 징계가 23건…15명이 파면 또는 해임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공무원 200명 넘게 음주운전이나 심지어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15명은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 의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 본청 직원 108명, 자치구 직원 127명 총 23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사법 처리된 건이 95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 2건, 파면 13건, 강등 2건, 정직 17건, 감봉 29건. 나머지는 172건은 견책, 경고, 불문이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5명은 적발된 뒤 신분까지 은폐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 뺑소니와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 금품으로 인한 징계가 23건이며, 이 중 15명이 파면 또는 해임돼 광주광역시의 공직자 비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금품 수수 등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업무의 공정성과 관련이 되고 금품 수수는 이를 용인하는 조직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대운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안에 대해 중대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징계 양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징계에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무원이 줄지 않는 것은 징계 이외의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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