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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휴일에 동료 경조사 참석 '출장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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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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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정부기관들의 복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휴일에 동료 직원 경조사에 가는 비용도 출장 처리해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1년 반 동안(2013년~2014년7월) 총 26회에 걸쳐 154명에게 직원 경조사 지원 출장비를 지급했다.

문제는 특히 토·일요일 등 휴일에 직원 경조사에 참석한 59명에 대해서도 출장비가 지급됐다.

또 감사원은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한 번에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이나 2박3일로 출장을 다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3급 직원의 경조사때는 12명의 감사원 직원이 1,298,800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아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출장비를 받기는 커녕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온다"면서 "감사원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직원 경조사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안정행정부 예규인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들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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