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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분리공시'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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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휴대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고시가 아닌)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리공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안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부처가 국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없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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