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사진=해경 제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 등의 악성댓글을 단 189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2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은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189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17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12명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생자 성적모욕 12건,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의 순이었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2명이나 포함됐고, 73세 여성 등 60세 이상도 5명이나 됐다.
임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유언비어와 악성댓글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제2의 참사'를 겪었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병언의 사망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자는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