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사단장이 해당 부사관이 몇 달 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상담을 하자'며 집무실에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올해 6월 쯤에 피해 부사관이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 받은 적 있다"면서 "피해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집무실에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차 피해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사관을) 불러서 '생활을 잘 하느냐'고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A 사단장은 해당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1차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집무실에 불러 뺨에 입을 맞추는 등 2차 성추행을 저지른 것.
사단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던 해당 부사관은 1차 성추행을 당한 뒤 보직조정을 거쳐 사단 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태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9일 밤 A 사단장에게 이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하던 중 긴급체포 했으며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사단장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