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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실시간 검열 영장, 법원에서 기준없이 손쉽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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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신제한영장이 손쉽게 발부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 관련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색했다"며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카톡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간첩 혐의를 받은 홍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토대로 법원에서 이른바 '패킷 감청'을 위한 영장 발부됐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카톡 측이 대화내용 저장 일수를 3일 내로 줄여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실시간 감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며 "통신사 설비에 직접 선을 연결해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패킷 감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톡은 일반 문자보다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이 훨씬 크다"며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꼿아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를 내 주는 것이다"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도 통신 수사 과정에서 제3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A와 B의 교신 내역만 봐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내역도 보기 때문에 타인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통신 관련 영장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소명에 따라 발부를 하지 실제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즉,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가부(可否)만을 결정할 뿐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통신 관련 영장을 집행하는지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손쉽게 통신 관련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통신 관련)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 기간, 종류 등을 제한해서 피압색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계좌 압수수색 등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특히 "법관들이 직접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현장감이 있어야 한다"며 "통신 영장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필요한 범위에만 제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던지 제도를 만들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기술적인 부분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기관을 연구하고 신중하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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