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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냐, 침해냐? 연예인 가족史 보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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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자료사진)

 

대중의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연예인 가족사 보도가 또 한 번 기로에 섰다.

배우 차승원은 최근 복잡한 가족사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온전히 자발적이지는 않았다. 아들 차노아(25) 군을 두고 친자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 보도돼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차 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 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은 5일 보도 이후,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통해 차 군이 이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임을 인정했으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가 침묵한 시간 동안 온라인 상에는 차승원의 가족사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떠돌았다. 평소 차승원이 가족 사랑으로 유명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 까닭도 있었다.

대중의 관심도는 바로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나타났다. 하루 종일 차승원의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추측성 기사를 써 내려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개인에게 민감한 가족사인만큼 공식 입장 표명 전까지 자극적인 보도를 피하고, 보다 신중한 보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차승원이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 보도에서 언론 매체의 가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를 대중의 알 권리로 인식하기도 한다.

언론 매체는 대중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것이 당연하고, 차승원 가족사 보도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가수 장윤정과 JYJ 김재중. (자료사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언론 매체들이 연예인 가족사 보도로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가수 장윤정이 어머니와 갈등을 빚을 당시 일부 매체들은 무분별한 폭로전에 앞장 서 눈총을 받았다. 장윤정 어머니뿐 아니라 이모와 남동생까지 언론 매체의 인터뷰 대상이 됐다. 결국 언론 매체가 가족 내부 갈등을 더 부추겨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JYJ 김재중(당시 동방신기 영웅재중)은 언론 보도로 묻어 둔 가족사가 낱낱이 드러난 경우다. 지난 2006년 그의 생부 한모 씨가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김재중의 양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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