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교사 46명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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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본부 및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조합원 4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간부 위주로 조사한 뒤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나머지 240명은 의견 없이 검찰로 보냈다.

다만 1명은 "혐의 기간 병원에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특정 성향을 집단으로 표출한 것이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글을 퍼뜨리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 주요 간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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