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찍고 인질극까지…전자발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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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자료사진)

 

전자발찌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지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저지르는 성폭행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며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노모 씨)가 대낮에 오피스텔에 침입해 모녀를 감금, 알몸 사진을 찍고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 노모(39) 씨가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해 모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끈으로 묶어 감금했다.

노 씨는 모녀의 알몸 사진을 찍는 만행을 저지르다가 저항하는 어머니의 손목 등 세 군데를 흉기로 찔렀다.

모녀는 오후 6시쯤 범인 노 씨가 손을 씻으러 주방 싱크대로 간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옥상으로 달아났던 노 씨는 자신의 팔을 흉기로 긋는 등 대치하다가 밤 9시쯤 검거됐다.

노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두 달 전 출소했으며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서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던 2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2010년 7월 이모(22) 씨는 경남 창원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년 복역 후 풀려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모 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를 당한 직후에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엔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이었다.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출산을 앞두고 있다.

에이즈에 걸린데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누구도 이 씨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건수가 78건이나 되며 4년 사이에 다섯 배로 늘었다.

2008년 9월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부착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205건이며 이 가운데 100건은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등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자발찌를 망가뜨리고 도망가거나 재범을 하는 건수가 올 들어서만 103건에 이른다.

전자발찌로는 성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전자발찌 보완론을 편다.

검사장급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자발찌의 효과가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못지않게 전자발찌 성폭행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길 밖에 없다"며 처벌 강화론을 폈다.

7일부터 열리는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자발찌의 무용론과 성폭행 범죄에 대한 질책과 대책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도 성폭행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행범 수천 명들이 이 시간에도 전국을 활보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들이 두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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