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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공금 5억 원 횡령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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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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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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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1월 초까지 창원의 한 주공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건축 청산금이 입금된 조합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공개수배된 뒤 2개월여 만에 시민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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