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억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8,157건이었고, 액수는 19조 3,6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환사범' 적발은 7,818건, 17조 9,438억 원이었고, '재산도피사범'은 83건, 8,886억 원, 그리고 '자금세탁사범'은 256건, 5,281억 원을 나타났다.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6,434건에 2,795억 원이었다.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를 신고해 지급된 포상금은 최근 5년 동안 7억 8,000만 원(5,090건)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은 순수 민간인에게는 5,008만 원(496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억 1,400만 원(4,594건)은 '여행자 휴대품 검색 요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